서울행정법원 2019. 11. 7. 선고 2018구합8996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갱신기대권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갱신기대권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C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수리영역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08. 9. 9., 선정자 D은 2009. 9. 1., 선정자 E은 2011. 9. 1. 각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2017. 12. 28. C대학교로부터 고용기간 만료 및 공개채용 공고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
음.
- 2018. 1. 10. C대학교는 '2018년도 수리분야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해당 사안 공개채용에 응시
함.
- 2018. 1. 23. C대학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공개강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불참
함.
- 2018. 1. 26. C대학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같은 날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기존 초빙교수 7명에게 불합격을 통보
함.
- 2018. 2. 6. 오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기초교육원 행정실 직원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사유 '임기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
함.
- 2018. 2. 6.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미 교무과로 제출되어 수리되었다며 거부
함.
- 2018. 2. 7. '기초교육원장' 명의로 'C대학교 총장(교무과장)'에게 '강의초빙교수 재임용 및 신규임용 요청 및 임기만료 퇴직자 서류 제출' 공문이 발송
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3. 9.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1.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 여부: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공개채용 불합격 후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일방적 해약 통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특별한 약정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해약 통고로 종료될 수 없고, 근로자의 해지권 행사 근거도 없
음. 따라서 일방적 해약 통고에 기한 종료는 아
님.
- 합의해지에 기한 종료 여부: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2. 6. 오전 사직원 제출 후 같은 날 오후 F에게 반환을 요청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
판정 상세
대학교 초빙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사직 의사표시 철회 및 갱신기대권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C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수리영역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08. 9. 9., 선정자 D은 2009. 9. 1., 선정자 E은 2011. 9. 1. 각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2017. 12. 28. C대학교로부터 고용기간 만료 및 공개채용 공고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
음.
- 2018. 1. 10. C대학교는 '2018년도 수리분야 강의초빙교수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개채용에 응시
함.
- 2018. 1. 23. C대학교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공개강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도 불참
함.
- 2018. 1. 26. C대학교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같은 날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기존 초빙교수 7명에게 불합격을 통보
함.
- 2018. 2. 6. 오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기초교육원 행정실 직원 F의 요청에 따라 사직사유 '임기만료'로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
함.
- 2018. 2. 6. 오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F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F은 이미 교무과로 제출되어 수리되었다며 거부
함.
- 2018. 2. 7. '기초교육원장' 명의로 'C대학교 총장(교무과장)'에게 '강의초빙교수 재임용 및 신규임용 요청 및 임기만료 퇴직자 서류 제출' 공문이 발송
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3. 9.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1.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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