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0
광주고등법원2015재누19
광주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재누19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재심사유의 적법성 판단: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의 재심 청구 가능성
판정 요지
재심사유의 적법성 판단: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의 재심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
함.
- 재심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28. 해당 처분(징계)에 대해 징계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광주지방법원은 2013. 10. 10.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광주고등법원)은 2014. 9. 18.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9. 25. 근로자에게 송달
됨.
- 근로자는 2014. 10. 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당시 상고이유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름,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절차상 하자(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 미제출 또는 부적법 작성) 등을 주장
함.
- 대법원은 2015. 2. 12.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적법성 (판단누락)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이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이미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되어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준
용.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 요건 중 '상소에 의한 주장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재심사유가 이미 상소심에서 다루어졌거나 다룰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재심의 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 이는 판결의 확정력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
임.
-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유가 상소심에서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사유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재심사유의 적법성 판단: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의 재심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
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28. 이 사건 처분(징계)에 대해 징계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광주지방법원은 2013.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광주고등법원)은 2014. 9.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9. 25. 원고에게 송달
됨.
- 원고는 2014. 10. 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당시 상고이유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름,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절차상 하자(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 미제출 또는 부적법 작성) 등을 주장
함.
- 대법원은 2015. 2.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적법성 (판단누락)
-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이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되어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