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1
전주지방법원2016가합2047
전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합2047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환차익 목적 외화환전 등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환차익 목적 외화환전 등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은행의 전주금융센터 기업창구팀장 및 전북혁신도시지점 지점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5. 8.경 근로자의 거래처 사적 금전대차 혐의를 발견하여 검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5. 11. 4.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해당 사안 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인사규정 위반(금품수수) 부분: 근로자가 거래처 C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이 승진 축하금 명목이었으며, 이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사규정을 위반한 금품수수에 해당
함.
-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대여) 부분: 근로자가 거래처 E, H, N, P 등과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행위는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당,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에 해당
함.
- 직원과의 사적 금전대차(대여) 부분: 근로자가 용역경비원 I에게 1,6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행위는 직원 간 사적 금전대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환차익 목적의 외화환전 부분: 근로자가 약 5개월간 39회에 걸쳐 52억 9,3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환전하며 1,380만 원의 환차익을 실현한 것은 불건전한 업무처리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징계지침 제2조 징계대상 및 제4조 면직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지니며, 금융기관 직원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
됨.
- 근로자는 준법·윤리 교육을 통해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가 징계대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대하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신뢰에 기초한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
함.
-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금전대차는 금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큼.
-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고의적인 행위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환차익 목적 외화환전 등 비위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전주금융센터 기업창구팀장 및 전북혁신도시지점 지점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5. 8.경 원고의 거래처 사적 금전대차 혐의를 발견하여 검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인사규정 위반(금품수수) 부분: 원고가 거래처 C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이 승진 축하금 명목이었으며, 이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사규정을 위반한 금품수수에 해당
함.
-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대여) 부분: 원고가 거래처 E, H, N, P 등과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행위는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당,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에 해당
함.
- 직원과의 사적 금전대차(대여) 부분: 원고가 용역경비원 I에게 1,6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행위는 직원 간 사적 금전대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환차익 목적의 외화환전 부분: 원고가 약 5개월간 39회에 걸쳐 52억 9,3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환전하며 1,380만 원의 환차익을 실현한 것은 불건전한 업무처리로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징계지침 제2조 징계대상 및 제4조 면직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