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3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458
대전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1064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D협동조합)은 2015. 2. 26. 정관 개정으로 출자 1좌 금액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선거권 부여 기준을 변경
함.
- 2015. 11. 14. 상임이사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고(효자지점장)는 2015. 10. 13.부터 22.까지 선거권 상실 조합원 명단을 직원들에게 주며 동의 없이 계좌로 출자금을 3만 원이 되도록 입금 지시하고 현금 500만 원을 건
넴.
- 참가인은 자체 감사 후 D협동조합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중앙회는 2016. 4. 5.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6. 5. 3. 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2017. 3. 16. 근로자를 징계면직
함.
- 근로자는 2017. 5.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7. 6. 2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명령이 내려
짐.
- 참가인은 2017.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7. 9. 19.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D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D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은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해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특정한 법령 위반을 전제로 판단했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다른 법령 또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법령 해석·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심판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근로자의 행위는 비록 D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항 위반에 대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선거권을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동의 없이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참가인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무단 열람, 동의 없는 임의 출납처리 등을 수반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행위로, 「D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D협동조합)은 2015. 2. 26. 정관 개정으로 출자 1좌 금액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선거권 부여 기준을 변경
함.
- 2015. 11. 14. 상임이사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고(효자지점장)는 2015. 10. 13.부터 22.까지 선거권 상실 조합원 명단을 직원들에게 주며 동의 없이 계좌로 출자금을 3만 원이 되도록 입금 지시하고 현금 500만 원을 건
넴.
- 참가인은 자체 감사 후 D협동조합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중앙회는 2016. 4. 5.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6. 5. 3. 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2017. 3. 16. 원고를 징계면직
함.
- 원고는 2017. 5.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7. 6. 2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명령이 내려
짐.
- 참가인은 2017.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7. 9. 19.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D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D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사 대상은 징계의 정당성 여부이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해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특정한 법령 위반을 전제로 판단했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다른 법령 또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법령 해석·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심판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원고의 행위는 비록 D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항 위반에 대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선거권을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동의 없이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
됨.
- 원고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참가인의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음.
- 원고의 행위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무단 열람, 동의 없는 임의 출납처리 등을 수반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행위로, 「D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5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