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3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8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3. 선고 2023고정10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 1,252,090원 및 근로자 E의 2023년 3월 임금 373,628원과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30,144원 등 총 1,755,8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3. 4. 3.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904,3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5,513,7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2023. 4. 3.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며, 죄질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함.
-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의 수액이 고려
됨.
- 동종 범행전력(벌금형 1회)이 있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 1,252,090원 및 근로자 E의 2023년 3월 임금 373,628원과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30,144원 등 총 1,755,8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3. 4. 3.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904,3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5,513,7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2023. 4. 3.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며, 죄질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