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424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변경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변경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이 사무직원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종전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
음.
-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노사 합의가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
음.
- 징계 이후 징계사유와 관련된 유죄 확정판결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
음. 사실관계
- 1990. 4. 7.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학교법인으로 귀속
됨.
- 피고 법인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동산의료원장의 임용권 위임 규정을 삭제
함.
- 원고들은 동산의료원 일반직원으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
음.
- 노동조합과 피고 법인 간 조정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지 않
음.
- 원고들은 징계 이후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변경 및 취업규칙 효력
- 법리: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이 사무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종래 산하 기관장에게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
음.
- 판단: 피고 법인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동산의료원장의 임용권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동산의료원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피고 법인에 귀속되고 징계절차 또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
됨. 종래 동산의료원장의 인사권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 징계위원회 구성 합의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
- 법리: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합의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
음.
-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함)
-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 (중재 재정의 효력)
- 징계 이후 유죄 확정판결의 징계 정당성 판단 참작 여부
- 법리: 피징계자가 징계 이후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이를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
판정 상세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변경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이 사무직원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종전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
음.
-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노사 합의가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
음.
- 징계 이후 징계사유와 관련된 유죄 확정판결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
음. 사실관계
- 1990. 4. 7.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학교법인으로 귀속
됨.
- 피고 법인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동산의료원장의 임용권 위임 규정을 삭제
함.
- 원고들은 동산의료원 일반직원으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
음.
- 노동조합과 피고 법인 간 조정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지 않
음.
- 원고들은 징계 이후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변경 및 취업규칙 효력
- 법리: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이 사무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종래 산하 기관장에게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
음.
- 판단: 피고 법인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동산의료원장의 임용권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동산의료원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피고 법인에 귀속되고 징계절차 또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
됨. 종래 동산의료원장의 인사권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2. 징계위원회 구성 합의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
- 법리: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합의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