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0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04
울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204 판결 강제추행
핵심 쟁점
술에 취해 머리 등을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판정 요지
술에 취해 머리 등을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 숙박동 2층 숙소에서 고소인, F, G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던 중 고소인의 머리, 얼굴, 어깨를 수회 쓰다듬
음.
- 당시 피고인과 F은 만취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고소인은 2차 자리에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 고소인은 주로 G과 대화
함.
- 대화에 겉돌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머리나 어깨, 얼굴 부위에 손이 닿
음.
- 고소인은 피고인이 주사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몸을 살짝 피하면서도 G과의 대화를 이어
감.
- 다음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추태를 부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냄.
- 이후 공단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노동조합 게시판에 고소인을 음해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소인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형사고소
함.
- 피고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참고사실
- 피고인은 울산 B 본사 전산직 직원이자 노조 공단본부장
임.
- 고소인은 D 일반직 직원
임.
- 피고인은 H 본부지부장으로서 조합원 격려차 D을 방문
함.
- 고소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여러 번 고소인의 머리나 볼 등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 또는 적극적으로 쓰다듬었다기보다는 고소인의 이야기를 끊거나 무시하는 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추행'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정 상세
술에 취해 머리 등을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D 숙박동 2층 숙소에서 고소인, F, G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던 중 고소인의 머리, 얼굴, 어깨를 수회 쓰다듬
음.
- 당시 피고인과 F은 만취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고소인은 2차 자리에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어 고소인은 주로 G과 대화
함.
- 대화에 겉돌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머리나 어깨, 얼굴 부위에 손이 닿
음.
- 고소인은 피고인이 주사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몸을 살짝 피하면서도 G과의 대화를 이어
감.
- 다음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추태를 부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냄.
- 이후 공단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노동조합 게시판에 고소인을 음해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소인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형사고소
함.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