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5
제주지방법원2017구합361
제주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361 판결 차등급여분손해배상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등급 조정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등급 조정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함.
- 근로자의 임금 차액 등 청구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3.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단속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 10.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됨.
- 근로자는 2007. 10. 23.부터 제주시 B 사무소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28.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제주시 B 인근으로 인사발령을 요청하여 일반사무담당자로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의 적법성
-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
음.
- 이 부분 소는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판결 임금 차액 등 청구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여부)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근로자와 같은 시기 채용된 공무원들을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기본급 등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같은 날 채용되었다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
님.
- 근로자를 포함한 동기 공무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후 각기 다른 곳에 발령되어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개별적인 사무분담, 권한, 책임이 서로 다
름.
- 근로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주정차단속 업무에서 일반사무직종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인사발령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약 10년의 기간 동안 비교대상 공무원들의 직급, 수행 업무의 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
음.
- 따라서 비교대상 공무원들과 근로자는 기본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본급과 연동되는 명절휴가비 등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등급 조정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함.
- 원고의 임금 차액 등 청구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3.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단속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 10.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됨.
- 원고는 2007. 10. 23.부터 제주시 B 사무소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28.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 중
임.
-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제주시 B 인근으로 인사발령을 요청하여 일반사무담당자로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본급 등급 조정 청구의 적법성
-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 이 부분 소는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판결 임금 차액 등 청구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여부)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원고와 같은 시기 채용된 공무원들을 원고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기본급 등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같은 날 채용되었다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