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합11551(본소),2018가합17344(반소)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기타(금전)
핵심 쟁점
무인복사기 운영계약 해지 및 미지급 수수료, 위약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무인복사기 운영계약 해지 및 미지급 수수료,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무인복사기 운영업체)의 본소 청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위약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복사실 운영자)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수수료 14,152,0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하고, 환불금 공제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및 복사기 수거·보관 비용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무기기 판매 및 유지보수 회사이고, 회사는 E대학교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는 자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09. 9. 11. 무인복사기 및 프린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1.과 2016. 2. 두 차례 재계약을 체결함(해당 사안 제1, 2, 3차 계약).
- 해당 사안 제3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 소유의 무인복사기 등을 회사의 복사실에 설치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20%)을 회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며, 근로자는 매월 사용카운터를 집계하여 회사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
음.
- 해당 사안 복사기 등은 무인과금 방식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매출액)은 원고 계좌로 지급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3차 계약에 따라 매 학기별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회사에게 정산서를 제시하였으나, 매출자료 등 근거 자료는 첨부하지 않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O 복사기의 과금 서버를 관리하는 P로부터 매출자료를 받아 근로자의 정산서상 매출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매출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 1. 30.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및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사용카운터 미제공, 수수료 허위 정산 및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8. 2. 6.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가처분 신청을 취하
함.
- 회사는 2018. 2. 19. Q를 통해 해당 사안 복사기 등을 수거·반출하여 보관하고, Q와 계약을 체결하여 복사 및 출력 영업을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3차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여부
- 법리: 계약의 해지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이루어
짐.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3차 계약은 회사가 E대학교와 재계약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고, 회사는 2018. 2. 이후에도 E대학교 내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
음.
- 그러나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3차 계약에 따라 매월 사용카운터를 집계하여 회사에게 제공할 의무(제9조 제2항)를 이행하지 않
음.
- 사용카운터 제공 의무는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제시한 정산서상 매출액이 실제 O 복사기 과금 서버에 저장된 매출액과 차이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매출액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차액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
함.
판정 상세
무인복사기 운영계약 해지 및 미지급 수수료,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무인복사기 운영업체)의 본소 청구(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위약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복사실 운영자)의 반소 청구 중 미지급 수수료 14,152,0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하고, 환불금 공제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및 복사기 수거·보관 비용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무기기 판매 및 유지보수 회사이고, 피고는 E대학교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와 피고는 2009. 9. 11. 무인복사기 및 프린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1.과 2016. 2. 두 차례 재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제1, 2, 3차 계약).
- 이 사건 제3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 소유의 무인복사기 등을 피고의 복사실에 설치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20%)을 피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며, 원고는 매월 사용카운터를 집계하여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복사기 등은 무인과금 방식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매출액)은 원고 계좌로 지급
됨.
-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라 매 학기별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피고에게 정산서를 제시하였으나, 매출자료 등 근거 자료는 첨부하지 않
음.
- 피고는 이 사건 O 복사기의 과금 서버를 관리하는 P로부터 매출자료를 받아 원고의 정산서상 매출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매출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및 원고의 채무불이행(사용카운터 미제공, 수수료 허위 정산 및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함.
- 원고는 2018. 2. 6.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가처분 신청을 취하
함.
- 피고는 2018. 2. 19. Q를 통해 이 사건 복사기 등을 수거·반출하여 보관하고, Q와 계약을 체결하여 복사 및 출력 영업을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3차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여부
- 법리: 계약의 해지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이루어
짐.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3차 계약은 피고가 E대학교와 재계약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8. 2. 이후에도 E대학교 내에서 계속 영업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