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단3287 판결 사기,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 이력서 제출 및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사건
판정 요지
허위 이력서 제출 및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B, F, I에게 (주)E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총 780만 원을 편취
함.
-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B, I, F에게 허위 경력(M, N 근무 경력 및 O대학교 졸업)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S에 대해 (주)E 실적 미지급, 경영 악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2020년 3월과 5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S이 자신을 부당해고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S을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주)E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른 헤드헌팅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의 착오, 재산상 이득 취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 경력(M, N 근무 경력 및 O대학교 졸업)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B, I, F)이 피고인의 헤드헌터 경력을 오인하게 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착오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헤드헌터 위촉/채용 계약 체결에 관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이력서 제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S에 대해 (주)E 실적 미지급, 경영 악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S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이며, 공연히 이루어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함.
-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정 상세
허위 이력서 제출 및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B, F, I에게 (주)E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총 780만 원을 편취
함.
-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B, I, F에게 허위 경력(M, N 근무 경력 및 O대학교 졸업)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S에 대해 (주)E 실적 미지급, 경영 악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함.
- 피고인은 2020년 3월과 5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S이 자신을 부당해고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S을 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주)E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른 헤드헌팅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의 착오, 재산상 이득 취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 경력(M, N 근무 경력 및 O대학교 졸업)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B, I, F)이 피고인의 헤드헌터 경력을 오인하게 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착오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헤드헌터 위촉/채용 계약 체결에 관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이력서 제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