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6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42,2014고단5606(병합)
인천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고단3642,2014고단560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핵심 쟁점
M 주식회사 노조원들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상해, 공무상표시무효, 일반교통방해 사건
판정 요지
M 주식회사 노조원들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상해, 공무상표시무효,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D, G, H, I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 C, E, F, J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M 주식회사는 2008년부터 재정난을 겪
음.
- 2010년 3월 판매상 계약 해지 및 4월 부도 발생, 11월 트럭 판매사업 영업 정지 등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
림.
- M 경영진은 인력 감축을 위해 2010년 500여명 감축, 2011년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10명 퇴직 조치
함.
- 노조와 구조조정 협의가 결렬되자 2011년 1월 31일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
함.
-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80여명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M 본사 A동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함.
- 2011년 12월 10일 M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버스판매부분은 신설 M(후에 S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건설부분은 T 주식회사, 나머지 부분은 U 주식회사로 인적분할
함.
- M 본사 건물은 신설 M으로 이전되었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11월 17일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며 신설 M 및 S에 고용 승계를 요구
함.
- 피고인 A은 2011년 1월 24일 노사교섭 결렬 후 노조원들에게 건물 진입을 지시하여, 조합원 80여명이 M 본사 정문을 무단 진입하고 경비원 V을 제지하며 본사 A동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점거
함.
- 피고인들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M(신설 M, S 포함)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옥내집회를 개최하며 농성
함.
- 2011년 2월 10일, 피고인 A, B는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 점거 지원을 위해 진입하려던 R노조 서울지부 및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 100여명이 사측 경비원들과 대치하자, 피고인 A은 마이크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정문 확보를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직원 W, X, 경비원 Y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G은 2011년 2월 10일, 정문을 지키던 직원 Z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 B, E는 2011년 2월 10일,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 AA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H, J는 2012년 5월 15일, 신설 M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도급받은 AC의 정원수 이식 작업을 방해
함.
- S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년 5월 31일 출입금지 결정을 내
림.
- 2013년 6월 18일, 집행관 AE는 위 가처분 결정문을 본사 A동 건물 출입구 및 점거 장소에 부착하였으나, 피고인 H, J, E, G, D는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S 대지 및 A동 건물에 출입
판정 상세
M 주식회사 노조원들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상해, 공무상표시무효,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D, G, H, I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 C, E, F, J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M 주식회사는 2008년부터 재정난을 겪
음.
- 2010년 3월 판매상 계약 해지 및 4월 부도 발생, 11월 트럭 판매사업 영업 정지 등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
림.
- M 경영진은 인력 감축을 위해 2010년 500여명 감축, 2011년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10명 퇴직 조치
함.
- 노조와 구조조정 협의가 결렬되자 2011년 1월 31일 영업직 근로자 186명을 해고
함.
-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80여명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정리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M 본사 A동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함.
- 2011년 12월 10일 M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버스판매부분은 신설 M(후에 S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건설부분은 T 주식회사, 나머지 부분은 U 주식회사로 인적분할
함.
- M 본사 건물은 신설 M으로 이전되었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11월 17일까지 A동 건물을 계속 점거하며 신설 M 및 S에 고용 승계를 요구
함.
- 피고인 A은 2011년 1월 24일 노사교섭 결렬 후 노조원들에게 건물 진입을 지시하여, 조합원 80여명이 M 본사 정문을 무단 진입하고 경비원 V을 제지하며 본사 A동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점거
함.
- 피고인들은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M(신설 M, S 포함)이 관리하는 본사 A동 건물을 점거하고 옥내집회를 개최하며 농성
함.
- 2011년 2월 10일, 피고인 A, B는 노조원들과 함께 본사 건물 점거 지원을 위해 진입하려던 R노조 서울지부 및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 100여명이 사측 경비원들과 대치하자, 피고인 A은 마이크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정문 확보를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직원 W, X, 경비원 Y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G은 2011년 2월 10일, 정문을 지키던 직원 Z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 B, E는 2011년 2월 10일,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 AA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H, J는 2012년 5월 15일, 신설 M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도급받은 AC의 정원수 이식 작업을 방해
함.
- S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35명을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년 5월 31일 출입금지 결정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