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8
전주지방법원2023가합12301
전주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합12301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관련 비위행위(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 보고, 대행업체 소개 및 알선, 업무처리방법 미준수)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법인이고, 근로자는 1989. 6. 1. 입사하여 2020. 2.부터 2022. 5.까지 피고 B지사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며 기술진단 및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22. 1.경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함.
- 근로자는 2022. 1. ~ 2022. 4.경 B지사장 명의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축소에 따른 안내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8개 고객업체에 발송함(제1징계사유).
- 근로자는 위 공문을 받은 업체들이 해지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2021. 4. 29.경 6개 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서를 임의 작성하고, 2022. 5. 3. 1개 업체의 요청서를 다른 민간대행업체로부터 받아 회사에게 제출함(제1징계사유).
- 근로자는 2022. 2.경부터 2022. 5.경까지 8개 업체에 관한 고객방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임의 작성한 계약해지 요청서를 첨부하고, 해지 사유를 고객 사정(수수료 인상, 설비 노후화 등)으로 허위 보고함(제2징계사유).
- 근로자는 계약해지 대상이 된 8개 업체들에게 과거 피고 직원들이 운영하는 민간 대행업체 2곳을 소개하고, 해당 업체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대행계약 체결을 알선함(제3징계사유).
- 근로자는 2022. 1.경부터 2022. 5.경까지 대행점검 업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점검결과 대체 23건, 부적합 사항 적합 판정 6건, 무정전 장비 미측정 7건, 점검결과 기록 소홀 7건 등 총 43건의 업무처리방법 미준수 사례가 확인됨(제4징계사유).
- 회사는 2022. 6. 2.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감사 결과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기술진단업무 표준매뉴얼 등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본사인사위원회는 2022. 9. 20. 근로자가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후,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기타 직원으로서의 성실·신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의
함.
- 회사는 2022. 9. 23.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방침을 벗어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업무규정, 관리업무요령,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고객의 계약 해지 요청 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 및 청탁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 결재 없이 B지사장 명의의 공문을 임의 작성·발송하여 고객들이 계약 해지를 수용하도록 유도
함.
- 해당 업체들의 계약해지 요청서를 위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게 허위 보고
함.
- 기만적이고 부당한 절차로 계약해지 대상이 된 업체들에게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민간 대행업체를 소개하고 알선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
함.
판정 상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관련 비위행위(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 보고, 대행업체 소개 및 알선, 업무처리방법 미준수)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는 1989. 6. 1. 입사하여 2020. 2.부터 2022. 5.까지 피고 B지사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며 기술진단 및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22. 1.경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함.
- 원고는 2022. 1. ~ 2022. 4.경 B지사장 명의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축소에 따른 안내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8개 고객업체에 발송함(제1징계사유).
- 원고는 위 공문을 받은 업체들이 해지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2021. 4. 29.경 6개 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서를 임의 작성하고, 2022. 5. 3. 1개 업체의 요청서를 다른 민간대행업체로부터 받아 피고에게 제출함(제1징계사유).
- 원고는 2022. 2.경부터 2022. 5.경까지 8개 업체에 관한 고객방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임의 작성한 계약해지 요청서를 첨부하고, 해지 사유를 고객 사정(수수료 인상, 설비 노후화 등)으로 허위 보고함(제2징계사유).
- 원고는 계약해지 대상이 된 8개 업체들에게 과거 피고 직원들이 운영하는 민간 대행업체 2곳을 소개하고, 해당 업체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대행계약 체결을 알선함(제3징계사유).
- 원고는 2022. 1.경부터 2022. 5.경까지 대행점검 업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점검결과 대체 23건, 부적합 사항 적합 판정 6건, 무정전 장비 미측정 7건, 점검결과 기록 소홀 7건 등 총 43건의 업무처리방법 미준수 사례가 확인됨(제4징계사유).
- 피고는 2022. 6. 2.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감사 결과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기술진단업무 표준매뉴얼 등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본사인사위원회는 2022. 9. 20. 원고가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후,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비위행위가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기타 직원으로서의 성실·신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의
함.
- 피고는 2022. 9. 2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업무방침을 벗어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업무규정, 관리업무요령,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고객의 계약 해지 요청 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 및 청탁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