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고단483,591(병합),882-1(병합,분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1. 9. 선고 2016고단483,591(병합),882-1(병합,분리) 판결 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문서위조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서,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기계기구 및 공장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
음.
- 피고인 A은 2014년 2월 19일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 5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BS캐피탈에 3억 원에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
음.
- 피고인 A은 2015년 7월 10일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 6대(시가 4,000만 원 상당)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K의 대표 L에게 처분하고 250톤 프레스 기계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
음.
- 피고인 A은 2013년 5월 28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언로더 기계 2대를 2015년 4월 3일 임의로 'M' 업체에 매각하여 횡령하였
음.
-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지간으로, 주식회사 I, P, O를 공동 경영하는 사용자들
임.
-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 6일 근로자 Q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들은 2015년 4월 7일부터 2015년 8월 12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을 포함한 30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들은 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도급비 합계 39,972,879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 S가 근로자 T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5,427,44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물을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각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직상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연대책임 불이행)
- 피고인들이 근로자 Q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서,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기계기구 및 공장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
음.
- 피고인 A은 2014년 2월 19일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 5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BS캐피탈에 3억 원에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
음.
- 피고인 A은 2015년 7월 10일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 6대(시가 4,000만 원 상당)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K의 대표 L에게 처분하고 250톤 프레스 기계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
음.
- 피고인 A은 2013년 5월 28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언로더 기계 2대를 2015년 4월 3일 임의로 'M' 업체에 매각하여 횡령하였
음.
-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자지간으로, 주식회사 I, P, O를 공동 경영하는 사용자들
임.
-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 6일 근로자 Q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들은 2015년 4월 7일부터 2015년 8월 12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을 포함한 30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들은 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도급비 합계 39,972,879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 S가 근로자 T를 포함한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5,427,44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물을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