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8
수원지방법원2024노7172
수원지방법원 2025. 8. 18. 선고 2024노71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집행유예)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갑작스러운 원청 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폐업으로 퇴직금 등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6명 중 4명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조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중 다수가 선처를 탄원
함.
-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및 정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함. 검토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집행유예)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갑작스러운 원청 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폐업으로 퇴직금 등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6명 중 4명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조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청산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