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58
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3구합530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근로자는 1968. 3. 25. 설립되어 상시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제철회사이고, 광양과 포항에 2개의 제철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7. 29.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이 2018. 9. 16. 근로자에 설치한 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이었
다. 나. 종전 징계면직 및 관련 소송 등의 경과
- 근로자는 2018. 12. 11. 다음과 같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530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권재경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용진
변론종결: 2024. 1. 12.
판결선고: 2024. 2. 2.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8. 3. 25. 설립되어 상시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제철회사이고, 광양과 포항에 2개의 제철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7. 29.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이 2018. 9. 16. 원고에 설치한 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이었
다. 나. 종전 징계면직 및 관련 소송 등의 경과
- 원고는 2018. 12. 11.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