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3,2079(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1763,2079(병합)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및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및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B는 징역 3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계좌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회사 주식정보팀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인 A는 2015. 5. 8.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 4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
함.
- 피고인 B는 2015. 4. 1.경 및 2015. 4. 11.경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치과 치료비 400만 원을 결제하여 횡령
함.
- 피고인 B는 2013. 7. 19.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
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 송금을 요청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가담하였
음.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
음.
-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4억 6,000만 원 횡령에 대해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 B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행위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양형 판단
- 피고인 A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횡령 범행의 핵심 실행을 담당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이며,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 B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죄수익 전부를 소비하거나 보유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갚음을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판정 상세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및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B는 징역 3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계좌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회사 주식정보팀장 등으로 근무
함.
- 피고인 A는 2015. 5. 8.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 4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함.
- 피고인 B는 2015. 4. 1.경 및 2015. 4. 11.경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치과 치료비 400만 원을 결제하여 횡령함.
- 피고인 B는 2013. 7. 19.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
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 송금을 요청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가담하였
음.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
음.
-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4억 6,000만 원 횡령에 대해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 B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행위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