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74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574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순경 임용 후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기동본부 B과 C계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8. 9.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8. 24. 감봉 3개월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7.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감경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법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 기회 부여 및 방어권 보장 여부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두 차례 진술조사를 통해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의 내용, 경위,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 경위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근로자의 감찰 조사 진술 및 번복된 주장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E 경위에게 '입이 무거운 편이냐', '나는 이혼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는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15, 16살 정도 어린 여경과 교제하다가 몸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여성인 E 경위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이 인정
됨.
-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의 인정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성실 의무 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G 경사와 H 경무관이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G 경사나 H 경무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성실 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법성(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순경 임용 후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기동본부 B과 C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8. 24. 감봉 3개월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7.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감경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법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 기회 부여 및 방어권 보장 여부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두 차례 진술조사를 통해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의 내용, 경위,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 경위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원고의 감찰 조사 진술 및 번복된 주장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E 경위에게 '입이 무거운 편이냐', '나는 이혼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는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15, 16살 정도 어린 여경과 교제하다가 몸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여성인 E 경위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이 인정
됨.
-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의 인정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성실 의무 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