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1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760
창원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구합2376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집배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집배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5. 1. 창원우체국 우정서기보(집배원)로 임용
됨.
- 2015. 1. 25.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약 20km 음주운전
함.
-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5. 3. 16.자로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함.
- 회사는 2015. 5. 3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6. 22.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수행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집배원)은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 직권면직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속
함.
- 징계양정세칙의 효력: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
음.
- 집배원의 특성: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집배원의 특성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므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한 차례 면허취소만으로 직권면직이 가능한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
음.
- 음주운전 과실 정도: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였으나,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 대체근무 가능성:
- 도보/자전거 배달: 최근 우편물 중량이 늘어 소포 위주로 변화하고 있어 차량 없이 배달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
함.
- 대체업무: 집배순로구분기 관리업무는 전문성과 경력이 필요하여 부적절하며, 택배 보조업무는 효율성이 낮고 다른 집배원의 업무 가중을 초래하여 부적절
함.
- 선례와의 차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선례는 처분대상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로, 근로자의 2차례 음주운전 전력과는 차이가 있
음.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안 직권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집배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 창원우체국 우정서기보(집배원)로 임용
됨.
- 2015. 1. 25.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약 20km 음주운전
함.
-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5. 3. 16.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함.
- 피고는 2015. 5. 3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6. 22.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수행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집배원)은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속
함.
- 징계양정세칙의 효력: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
음.
- 집배원의 특성: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집배원의 특성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므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한 차례 면허취소만으로 직권면직이 가능한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
음.
- 음주운전 과실 정도: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였으나,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