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2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74
청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1474 판결 특수상해
핵심 쟁점
직장 해고에 앙심을 품고 망치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특수상해 사건
판정 요지
직장 해고에 앙심을 품고 망치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가 몰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3. 1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싸운 후 회사에서 해고
됨.
- 피고인은 자신만 해고된 것에 억울함을 느껴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23. 5. 27. 09:50경부터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
님.
- 같은 날 10:00경 청주시 서원구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감.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총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범행 당시 및 후 사진, 범행 도구 압수 조서 및 목록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인은 해당 사안 이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
음.
-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이 죄질이 나
쁨.
-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검토
- 피고인이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시사
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
함.
판정 상세
직장 해고에 앙심을 품고 망치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가 몰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3. 1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싸운 후 회사에서 해고
됨.
- 피고인은 자신만 해고된 것에 억울함을 느껴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
음.
- 피고인은 2023. 5. 27. 09:50경부터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
님.
- 같은 날 10:00경 청주시 서원구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감.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총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범행 당시 및 후 사진, 범행 도구 압수 조서 및 목록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
음.
-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이 죄질이 나
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