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6.12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230
부산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고단8230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보조금 편취 및 횡령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인정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보조금 편취 및 횡령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이○○는 2009. 5. 28.부터 ○○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지역본부')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성○○은 같은 기간 사무처장으로서 업무를 보조하며 회계집행을 수행
함.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부산지역본부에 보조금을 교부해왔으며, 보조금은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용도 외 사용은 금지
됨.
- 피고인들은 2010년과 2011년, 부산지역본부 산하 5개 노동상담소 운영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상담직원 수를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여, 총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
함.
- 피고인들은 부산시로부터 지급받은 국제노동외교사업 보조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금, 노조간부 교육비 보조금 등을 사업계획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총 6천여만 원을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상담소 보조금 신청 시 직원 수를 부풀린 것이 부산시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보조금 예산편성계획서는 기초자료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따라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은 기망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2010년과 2011년 사업계획서에 상담소 근무 직원 수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산편성계획서에 직원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망행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취임 전 발생한 근로자의 날 보조금 잔액을 보관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보조금 잔액은 여전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본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보조금은 반환해야
함.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 기한을 지나서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2009. 8. 말경부터 보조금 잔액을 보관하던 중 2009. 12. 말경 이를 보조금의 본래 용도와 무관한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피고인 이○○의 범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 이○○가 사기 및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사전 결재나 사후 보고 등을 통해 범행 내용을 인지하고 공모한 경우 범의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인 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이○○가 사전 결재나 사후 보고 등을 통해 범행 내용을 잘 알면서 피고인 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됨. 참고사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보조금 편취 및 횡령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이○○는 2009. 5. 28.부터 ○○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지역본부')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성○○은 같은 기간 사무처장으로서 업무를 보조하며 회계집행을 수행
함.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부산지역본부에 보조금을 교부해왔으며, 보조금은 사업계획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용도 외 사용은 금지
됨.
- 피고인들은 2010년과 2011년, 부산지역본부 산하 5개 노동상담소 운영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상담직원 수를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여, 총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
함.
- 피고인들은 부산시로부터 지급받은 국제노동외교사업 보조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금, 노조간부 교육비 보조금 등을 사업계획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총 6천여만 원을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상담소 보조금 신청 시 직원 수를 부풀린 것이 부산시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보조금 예산편성계획서는 기초자료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따라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은 기망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2010년과 2011년 사업계획서에 상담소 근무 직원 수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산편성계획서에 직원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망행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취임 전 발생한 근로자의 날 보조금 잔액을 보관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보조금 잔액은 여전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본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보조금은 반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