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1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3498,13504(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구합13498,1350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2년 내지 2013년경부터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불감시, 산림병해충방제, 공원관리, 꽃길 조성 등의 업무에 종사
함.
- 원고들은 매년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선발되었으며, 각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 미만이었
음.
- 각 채용 전형에서 응시자들이 탈락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 심사가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해야
함.
-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매년 초 회사가 주관하는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선발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들이 단순히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만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연도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각 연도별 근로기간은 모두 11개월 미만이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연도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 산정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갱신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 절차의 존재 여부, 공백 기간의 유무 및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고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기존 계약의 단순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함.
- 이는 기간제법의 취지인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와 함께,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력 운용의 필요성 또한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2년 내지 2013년경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불감시, 산림병해충방제, 공원관리, 꽃길 조성 등의 업무에 종사
함.
- 원고들은 매년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선발되었으며, 각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 미만이었
음.
- 각 채용 전형에서 응시자들이 탈락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 심사가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해야
함.
-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와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매년 초 피고가 주관하는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선발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들이 단순히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만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연도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의 각 연도별 근로기간은 모두 11개월 미만이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연도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