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7549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임용취소 및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임용취소 및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참가인은 2000. 8. 14.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2004. 8. 24.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취소되어 복직 후 2005. 2.경 사직
함.
- 2013. 2. 28. 근로자는 참가인과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은 2013. 3. 1.자로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
됨.
- 2016. 5. 18.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임함(해당 사안 종전 해임 처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종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9. 21. 징계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당 사안 종전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2016. 12. 29.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임함(해당 사안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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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참가인의 임용을 취소함(해당 사안 임용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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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해당 사안 해임 처분 및 임용취소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7. 5. 10.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해임 처분 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학생회비 지출 관리·감독 불성실): 교학처장으로서 학생회비 지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직인을 날인하여 3,500만 원 가량의 학생회비가 횡령되도록 방조하였고, 이로 인해 총학생회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책임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제2-1징계사유(산학협력단장으로서 계약 체결 및 비용 집행 부적정): 산학협력단장으로서 E의 딸 W와 해당 사안 실습자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견적서 위조, 납품가 부풀리기, 방조 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E이 관련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결강 및 보강계획 미제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8회에 걸쳐 결강 후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고, 보강계획서 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강사료를 수령하여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이 확정
됨. 이는 교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부당 이득 취득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제4징계사유(출결 상황 허위기재 및 조작): 2015학년도 1, 2학기에 걸쳐 출장 등으로 다수 결강하였음에도 출결 상황을 허위 기재 및 조작하여 학생들에게 출석 점수를 부여
함.
- 해당 사안 제5징계사유(학점 부여 부당): 2014학년도 2학기 및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생들에게 출석, 과제, 시험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하여 학칙상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
함. 이는 학사관리를 책임지는 교학처장의 지위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큼.
판정 상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임용취소 및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참가인은 2000. 8. 14.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2004. 8. 24.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취소되어 복직 후 2005. 2.경 사직
함.
- 2013. 2. 28. 원고는 참가인과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은 2013. 3. 1.자로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
됨.
- 2016. 5. 18.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함(이 사건 종전 해임 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종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9. 21. 징계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2016. 12. 29.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함(이 사건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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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참가인의 임용을 취소함(이 사건 임용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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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 처분 및 임용취소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10.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 처분 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학생회비 지출 관리·감독 불성실): 교학처장으로서 학생회비 지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직인을 날인하여 3,500만 원 가량의 학생회비가 횡령되도록 방조하였고, 이로 인해 총학생회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책임이 인정
됨.
- 이 사건 제2-1징계사유(산학협력단장으로서 계약 체결 및 비용 집행 부적정): 산학협력단장으로서 E의 딸 W와 이 사건 실습자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견적서 위조, 납품가 부풀리기, 방조 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E이 관련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제3징계사유(결강 및 보강계획 미제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8회에 걸쳐 결강 후 보강을 실시하지 않았고, 보강계획서 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강사료를 수령하여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