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고정575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소취소),명예훼손(공소취소),업무,방해
핵심 쟁점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트위터, 홈페이지 게시글 및 시위 피켓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력 행사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16.부터 2011. 9. 19.경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주)B이 탈세, 노조 탄압, 농성장 천막 강제 철거 등을 했다는 거짓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4. 5. D단체 홈페이지에 (주)B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학습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았다는 거짓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2011. 12. 15.경까지 (주)B 빌딩 앞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시위를 하면서 '노조탄압, 부당영업강요, 용역깡패동원, 부동산압류경매처분, 부당해고, 단협파기' 등 거짓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사용
함.
-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주)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및 업무방해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이 트위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
함.
- G노동조합과 H, I 등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B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며, H, I 등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
함.
- 위 판결에서 (주)B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노조 가입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 점을 고려
함.
- B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B 본사 앞에서 시위 중 용역업체 직원들과 폭력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특정 적시사실(단협파기, 조합원 해고, 농성장 현수막 강탈, 용역 동원, 조세포탈, 노조탄압 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적시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
- 법원은 해당 사안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판단
함.
- 피고인의 행위, 시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허위사실 적시'와 '위력'의 인정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업무방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법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원의 기존 판단(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
음.
판정 상세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트위터, 홈페이지 게시글 및 시위 피켓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력 행사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16.부터 2011. 9. 19.경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주)B이 탈세, 노조 탄압, 농성장 천막 강제 철거 등을 했다는 거짓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4. 5. D단체 홈페이지에 (주)B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학습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았다는 거짓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2011. 12. 15.경까지 (주)B 빌딩 앞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시위를 하면서 '노조탄압, 부당영업강요, 용역깡패동원, 부동산압류경매처분, 부당해고, 단협파기' 등 거짓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사용
함.
-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주)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및 업무방해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이 트위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
함.
- G노동조합과 H, I 등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B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며, H, I 등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
함.
- 위 판결에서 (주)B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노조 가입 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 점을 고려
함.
- B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B 본사 앞에서 시위 중 용역업체 직원들과 폭력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특정 적시사실(단협파기, 조합원 해고, 농성장 현수막 강탈, 용역 동원, 조세포탈, 노조탄압 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적시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판단
함.
- 피고인의 행위, 시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