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합5533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한 면직처분과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한 면직처분과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2016. 3. 21.자 각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
함.
-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피고 조합은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각 면직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이를 각하
함.
-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2. 12.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 피고 조합은 2012. 12. 31.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가, 2013. 2. 27. 대기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 D가 원고들을 징계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게 정직 1월의 감사결과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조합은 2013. 11.경 퇴직한 피고 D에게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 피고 조합은 2013. 11. 25. 해당 사안 각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5. 9. 1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 조합은 해당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1.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감봉 3월 및 2,134,000원의 변상처분, 원고 B에게 감봉 1월 및 1,778,000원의 변상처분을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각 감봉처분' 및 '해당 사안 각 변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한 면직처분과 변상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한 2016. 3. 21.자 각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
함.
-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함.
- 피고 조합은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등을 이유로 각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이를 각하
함.
-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2. 12. 27.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에 따라 2013. 1. 24.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함.
- 피고 조합은 2012. 12. 31.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가, 2013. 2. 27. 대기 명령을 취소하고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 D가 원고들을 징계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게 정직 1월의 감사결과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조합은 2013. 11.경 퇴직한 피고 D에게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
함.
- 피고 조합은 2013. 11. 25. 이 사건 각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게 정직 3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5. 9. 1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1.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감봉 3월 및 2,134,000원의 변상처분, 원고 B에게 감봉 1월 및 1,778,000원의 변상처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이 사건 각 변상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