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고정11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22. 선고 2024고정11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1. 1.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3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의 2023. 12. 임금 3,347,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E의 2023. 12.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
음.
- 임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1. 1.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3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의 2023. 12. 임금 3,347,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E의 2023. 12.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
음.
- 임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