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4가합10027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3. 12. 19.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단법인 B 산하 C지회(피고)의 지회장으로 2017. 4. 20. 당선, 2021. 4. 16. 연임되었
음.
- 근로자는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으로 당선
됨.
-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20. 근로자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등'을 사유로 1차 해임처분
함.
-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 30.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D이 당선
됨.
- 근로자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505239 판결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 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856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0. 12. 확정됨(제1 관련사건).
- 해당 사안 중앙회는 2022. 10. 6. 근로자를 '불합리·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기본재산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2차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2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54804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사안 중앙회의 항소 취하로 2023. 11. 28. 확정됨(제2 관련사건).
- 회사는 제2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3. 12. 19. 피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회사의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임.
- 판단: C는 회사에 2021년,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비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C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고 지회장 지위에서 사임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가 약 1년 6개월간 사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판단: 근로자가 피고 정관에 겸직금지 위반을 사유로 하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의 사임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징계는 C의회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회장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회사의 정관에 따른 징계도 가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지회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2. 19.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B 산하 C지회(피고)의 지회장으로 2017. 4. 20. 당선, 2021. 4. 16. 연임되었
음.
- 원고는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으로 당선
됨.
- 이 사건 중앙회는 2022. 1. 20. 원고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절, 후보 등록 배제 가처분 사건 변호사 선임안 심의·의결 부적절 등'을 사유로 1차 해임처분
함.
- 이 사건 중앙회는 2022. 1. 30. 피고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D이 당선
됨.
- 원고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가합505239 판결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원고 청구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856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0. 12. 확정됨(제1 관련사건).
- 이 사건 중앙회는 2022. 10. 6. 원고를 '불합리·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기본재산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2차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54804 판결에서 정관 제74조 위반으로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중앙회의 항소 취하로 2023. 11. 28. 확정됨(제2 관련사건).
- 피고는 제2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23. 12. 19. 피고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를 피고의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 관련
- 법리: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임.
- 판단: C는 피고에 2021년,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C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고 지회장 지위에서 사임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약 1년 6개월간 사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