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3.3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566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5456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5년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년 교수로 승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총장직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8. 8. 22. 참가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을 이유로 파면 처분(선행 파면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선행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11. 21. 선행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선행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선행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1.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12. 확정
됨.
- 근로자는 2021. 8. 23. 참가인에게 제1, 2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처분(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1. 12. 2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수 있
음.
-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해당 사안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 해당 사안 결정의 구체적 위법 여부 역시 달라지므로, 해당 사안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다투는 참가인의 주장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해당 사안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1995년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6년 교수로 승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총장직을 수행
함.
- 원고는 2018. 8. 22. 참가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을 이유로 파면 처분(선행 파면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선행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1. 21. 선행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선행 결정)을
함.
- 원고는 선행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12. 확정
됨.
- 원고는 2021. 8. 23. 참가인에게 제1, 2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 행정소송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수 있
음.
-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면, 이 사건 결정의 구체적 위법 여부 역시 달라지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다투는 참가인의 주장은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