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8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09
제주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고단21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3. 14.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2. 3월 임금 8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체불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피고인이 D의 임금 83,2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해당 근로자의 수, 해당 사안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
임.
- 특히 소액의 임금 체불이라 할지라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3. 14.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2. 3월 임금 8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체불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피고인이 D의 임금 83,2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해당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