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8.13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493
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4149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 A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조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2. 3. 8. 원고 A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원고 A은 2011. 7.경 'B새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2. 6.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B 지부로 조직 변경 후 지부장직을 맡고 있
음.
- 참가인은 2012. 5. 7. 원고 A에게 정직 기간 만료 후 을지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해당 사안 전보처분)
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
함.
-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의 위법성:
- 징계사유 ⑦(허위사실 유포): 원고 A의 발언 및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⑩(종합기술연구원 무단 출입):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수 노동조합 관계에서 비롯된 점, 기자 대동 여부 불분명 등을 고려
함.
- 징계사유 ⑫(수련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징계양정의 과중: 징계사유 ⑦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 ⑩, ⑫의 경중, 단체협약상 징계 종류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 해당 사안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부재:
- 참가인은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관행이 있더라도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해당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 A과 을지지사 직원들 사이의 질서나 인화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 A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전보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가평지사의 인력 충원 필요성 주장도, 다른 지사의 인원 현황과 노조전임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을 가평지사에 배치하여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 A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조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2. 3. 8. 원고 A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 A은 2011. 7.경 'B새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2. 6.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B 지부로 조직 변경 후 지부장직을 맡고 있
음.
- 참가인은 2012. 5. 7. 원고 A에게 정직 기간 만료 후 을지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처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
- 징계사유 ⑦(허위사실 유포): 원고 A의 발언 및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⑩(종합기술연구원 무단 출입):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수 노동조합 관계에서 비롯된 점, 기자 대동 여부 불분명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