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7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05
울산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고정8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8.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8,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6,108,97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18. 4. 30.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규정
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벌칙 규정
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규정
임.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정
임.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시 형의 가중 규정
임.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규정
임.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규정
임.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
임.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집행유예 규정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8.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8,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6,108,97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18. 4. 30.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규정
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벌칙 규정
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규정
임.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