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27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72727 판결 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5. 6. 26.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D노동조합 E분회(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7. 1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7. 1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근로자는 2018.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해당 해고의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포함되었으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상 해당 사유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
음.
- 제1사유(이력서 허위 기재)의 인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경력 및 학력의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력서에 1개월 이상의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개월의 동종업계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사유(블랙박스 임의 조작)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수차례 차량 블랙박스 전원을 눌러 녹화를 중지시킴으로써 임의로 블랙박스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4, 7사유(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과속, 운전 부주의)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택시 운행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시로 과속하고 운행상 부주의로 타이어를 파손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5사유(문서 외부 반출 및 열람)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적법성 검토를 위해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고 열람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6사유(요금 미터기 미사용 운행)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조합활동 목적이라 하더라도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허용하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
음.
- 제8사유(노동조합 직인 외부 반출)의 인정 여부: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5. 6. 26.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D노동조합 E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수행
함.
- 원고는 2017. 11.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7. 1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함.
- 원고는 2018.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포함되었으나, 징계위원회 회의록상 해당 사유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
음.
- 제1사유(이력서 허위 기재)의 인정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경력 및 학력의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력서에 1개월 이상의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개월의 동종업계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사유(블랙박스 임의 조작)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수차례 차량 블랙박스 전원을 눌러 녹화를 중지시킴으로써 임의로 블랙박스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