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8. 선고 2019나202406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며, D은 2014년 위 학과에 입학한 학생으로 근로자의 지도학생이었
음.
- 근로자는 D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I' 프로젝트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하는 등 학업 및 취업 관련 권한을 가졌
음.
- 근로자는 2016. 7. 29. 제주도 여행지에서 D와 신체적 접촉 및 유사성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6. 8. 16. D와 차 안에 있던 중 D의 성기를 건드렸고, D는 다음 날 불쾌감을 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근로자는 사과
함.
- 피고(대학교)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를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비위)
- 법리: 대학교수와 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나, 교수의 학점 부여, 취업 추천 등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대등한 관계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1968년생 남성, 교수)와 D(2014년 신입생, 지도학생)의 관계, 근로자의 학점 부여 및 연구보조원 채용, 취업 알선 등 우월적 지위, D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D와 신체적 접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함.
- 근로자의 위 행위는 사립학교법 및 피고 교원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교원의 본분 위배, 품위 손상)에 해당
함.
- 근로자가 D의 성기를 건드린 행위는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근로자와 D의 관계, D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 이 역시 사립학교법 및 피고 교원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 피고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해임 처분)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과 해임이 가능
함.
-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소속 학과 제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 회사가 파면보다 경한 '해임 처분'을 택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제7항 타목 참고사실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며, D은 2014년 위 학과에 입학한 학생으로 원고의 지도학생이었
음.
- 원고는 D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I' 프로젝트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하는 등 학업 및 취업 관련 권한을 가졌
음.
- 원고는 2016. 7. 29. 제주도 여행지에서 D와 신체적 접촉 및 유사성행위를
함.
- 원고는 2016. 8. 16. D와 차 안에 있던 중 D의 성기를 건드렸고, D는 다음 날 불쾌감을 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원고는 사과
함.
- 피고(대학교)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비위)
- 법리: 대학교수와 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나, 교수의 학점 부여, 취업 추천 등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대등한 관계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1968년생 남성, 교수)와 D(2014년 신입생, 지도학생)의 관계, 원고의 학점 부여 및 연구보조원 채용, 취업 알선 등 우월적 지위, D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D와 신체적 접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함.
- 원고의 위 행위는 사립학교법 및 피고 교원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교원의 본분 위배, 품위 손상)에 해당
함.
- 원고가 D의 성기를 건드린 행위는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원고와 D의 관계, D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 이 역시 사립학교법 및 피고 교원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