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8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22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자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3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H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J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047,6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3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이 H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J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8,000만원을 넘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자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3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H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J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047,6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3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894,792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이 H과 I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J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