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06
서울고등법원2013누53679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3누536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실업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10. 26. 근로자에 입사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9. 24. 참가인에게 2012. 10. 25.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아 재심 신청을 받아들임(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리: 기간제법 시행(2007. 7. 1.)으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전 검증 기간을 위해 우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고용 형태
임.
-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
함.
- 참가인 이전의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에도 기간 만료된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인사평가 및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가 제공
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도 정규직 승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계약 만료 1개월 전 인사평가를 실시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까지 사업 추진이 예정된 고용노동부 주요 위탁사업의 실무 총괄을 담당하는 고위직으로 근무
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는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등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해당 사안 인사평가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시 평가 요건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건과 절차 및 평가가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없는 때에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직제·인사·복무규정상 직원의 임면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나,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해당 사안 통보를 하여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실업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0. 10. 26. 원고에 입사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9. 24. 참가인에게 2012. 10. 25.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아 재심 신청을 받아들임(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리: 기간제법 시행(2007. 7. 1.)으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을 막거나 소멸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전 검증 기간을 위해 우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고용 형태
임.
-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
함.
- 참가인 이전의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에도 기간 만료된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인사평가 및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가 제공
됨.
- 원고는 참가인에게도 정규직 승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계약 만료 1개월 전 인사평가를 실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