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6.12
제주지방법원2013가합1323
제주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132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5. 직위해제, 2013. 3. 13. 해임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받
음.
-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와 피고 인사위원회의 추가 비위사실 심의에 따라 이루어
짐.
- 감사위원회는 'C' 우수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집행 관련 품위 손상, 중소기업 컨설팅 수행업체 선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사무국장으로서 직접 중소기업(D) 컨설팅 참여,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등 4가지 비위사실을 지적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4가지 외에 직원 사무분장 업무 소홀, 해외(일본)전시판매장 관련서류 결재 및 업무추진 소홀,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본점) 입점업체 물품 부당 취득,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컨벤션점) 입점업체 물품 부당 취득 등 4가지 비위사실을 추가하여 심의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해임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의 복무규정(제2조, 제3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제5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C' 우수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집행 관련 품위 손상: 근로자가 I 측과의 협의 없이 예산을 독단적으로 집행하고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인정,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중소기업 컨설팅 수행업체 선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근로자가 지인들에게 컨설팅 업체 및 지도위원 배정 시 특혜를 주어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을 인정,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사무국장으로서 직접 중소기업(D) 컨설팅 참여: 근로자가 직위를 남용하여 컨설팅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도 예산 절감 효과가 없었으며, 서류 내용이 부실했던 점을 인정,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직원 사무분장 업무 소홀 및 해외(일본)전시판매장 관련서류 결재 및 업무추진 소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 복무규정 제2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입점업체 물품 부당 취득: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대금 지불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결론: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해임처분 절차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 회사가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외 추가 비위사실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5. 직위해제, 2013. 3. 13.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와 피고 인사위원회의 추가 비위사실 심의에 따라 이루어
짐.
- 감사위원회는 'C' 우수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집행 관련 품위 손상, 중소기업 컨설팅 수행업체 선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사무국장으로서 직접 중소기업(D) 컨설팅 참여,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등 4가지 비위사실을 지적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4가지 외에 직원 사무분장 업무 소홀, 해외(일본)전시판매장 관련서류 결재 및 업무추진 소홀,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본점) 입점업체 물품 부당 취득,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컨벤션점) 입점업체 물품 부당 취득 등 4가지 비위사실을 추가하여 심의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피고의 복무규정(제2조, 제3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제5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C' 우수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집행 관련 품위 손상: 원고가 I 측과의 협의 없이 예산을 독단적으로 집행하고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인정,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중소기업 컨설팅 수행업체 선정 등 업무처리 부적정: 원고가 지인들에게 컨설팅 업체 및 지도위원 배정 시 특혜를 주어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을 인정,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사무국장으로서 직접 중소기업(D) 컨설팅 참여: 원고가 직위를 남용하여 컨설팅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도 예산 절감 효과가 없었으며, 서류 내용이 부실했던 점을 인정,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