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누8078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사안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31. 육군하사로 임관하여 2011. 12. 12.부터 2014. 12. 21.까지 국군기무사령부 B부대에서 유무선통신보안담당(원사)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2. 4. 별지1 기재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12. 15.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5. 4.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위법성 여부
- 제1항 징계사유 (복종의무위반):
- 쟁점: 근로자가 상관의 통신반 출입을 제지하고 지시를 불이행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복무규율 제20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른 직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함.
- 판단: 근로자는 직속상관 C의 통신반 출입 권한을 확인하고 주지시켰음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아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의견 건의 방법을 위반
함. 물리적 제지가 없었더라도 장기간 언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
함.
- 제2항의
가. 징계사유 (부하에 대한 폭언):
- 쟁점: 근로자의 폭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3조의2에 따라 군인은 구타·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PC 포맷에 대한 순간적인 화로 인한 폭언이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고의성이 부인되지 않
음.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
함.
- 제2항의
나. 징계사유 (만취 상태 폭언):
- 쟁점: 만취 상태 및 부하의 행동 유발이 폭언을 정당화하는지 여
부.
- 판단: 만취 상태였고 부하의 행동으로 유발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폭언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
함.
- 제2항의
다. 징계사유 (거짓말에 대한 욕설):
- 쟁점: 부하의 거짓말에 대한 순간적인 욕설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
부.
- 판단: 부하 L이 자리에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항의
가. 징계사유 (부대장 용서 여부):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31. 육군하사로 임관하여 2011. 12. 12.부터 2014. 12. 21.까지 국군기무사령부 B부대에서 유무선통신보안담당(원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2. 4. 별지1 기재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2. 15.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5. 4.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위법성 여부
- 제1항 징계사유 (복종의무위반):
- 쟁점: 원고가 상관의 통신반 출입을 제지하고 지시를 불이행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복무규율 제20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른 직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함.
- 판단: 원고는 직속상관 C의 통신반 출입 권한을 확인하고 주지시켰음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아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의견 건의 방법을 위반
함. 물리적 제지가 없었더라도 장기간 언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
함.
- **제2항의
가. 징계사유 (부하에 대한 폭언):**
- 쟁점: 원고의 폭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3조의2에 따라 군인은 구타·폭언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해야
함.
- 판단: 원고의 PC 포맷에 대한 순간적인 화로 인한 폭언이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고의성이 부인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