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04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7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정7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7. 5.경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5,971,2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3조의2까지,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6항, 제74조의2제2항, 제74조의3제2항, 제76조의2, 제76조의3제2항,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선택 및 선고유예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유예
함.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점.
- 해당 사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7. 5.경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5,971,2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3조의2까지,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6항, 제74조의2제2항, 제74조의3제2항, 제76조의2, 제76조의3제2항,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선택 및 선고유예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