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67.01.12
서울고등법원66구329
서울고등법원 1967. 1. 12. 선고 66구329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와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와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 1회의 출입만으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근무 중, 국무총리의 요정 출입 금지 훈령(1964. 12. 24. 훈령 제12호)을 위반하여 1965. 1. 7. 캬바레 "라틴쿼타"에서 음주 유흥하다 적발
됨.
-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6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국무총리가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요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1965. 2. 26. 파면 결정을 하였고, 대통령은 1965. 3. 22. 근로자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무총리의 훈령은 공무원의 요정 출입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향응을 받는다는 국민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명령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캬바레 출입 행위는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국무총리의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명령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도 해당
함.
- 근로자의 "동료 사이의 친목을 위한 요정 출입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근거 없
음.
-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요구 기관의 장의 심사청구에 따라 불이익한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
다.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 중 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는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단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를 면직에 처함으로써만 훈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훈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
판정 상세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와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 1회의 출입만으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근무 중, 국무총리의 요정 출입 금지 훈령(1964. 12. 24. 훈령 제12호)을 위반하여 1965. 1. 7. 캬바레 "라틴쿼타"에서 음주 유흥하다 적발
됨.
-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6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국무총리가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요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1965. 2. 26. 파면 결정을 하였고, 대통령은 1965. 3. 22. 원고를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캬바레 출입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무총리의 훈령은 공무원의 요정 출입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향응을 받는다는 국민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명령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캬바레 출입 행위는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국무총리의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명령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같은 법 제78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도 해당
함.
- 원고의 "동료 사이의 친목을 위한 요정 출입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근거 없
음.
-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요구 기관의 장의 심사청구에 따라 불이익한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