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3. 5. 선고 2018고단1576 판결 업무방해,폭행교사(인정된죄명근로기준법위반교사),모욕,폭행(인정된죄명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병원장, 행정원장, 의사의 업무방해 및 모욕, 폭행교사 사건
판정 요지
병원장, 행정원장, 의사의 업무방해 및 모욕, 폭행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병원장)는 모욕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B(행정원장)는 업무방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
음.
- 피고인 C(의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병원 병원장, 피고인 C는 F병원 내과의사, 피고인 B는 F병원 행정원장
임.
- 피해자 D는 망 G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J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나, G 사망 후 A가 병원장으로 취임하며 임대차 계약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함.
- 피고인 C는 2017. 9. 25.부터 29일까지 4일간 A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J 판매점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D의 영업을 방해
함.
- 피고인 B는 2017. 9. 29.부터 2017. 12. 24.까지 약 85일간 F병원 특수검진버스를 J 판매점 출입문 앞에 주차하도록 지시하여 D의 영업을 방해
함.
- 피해자 O는 F병원 관리과 직원으로, 피고인 A는 O가 망 G의 재혼 배우자인 R의 도움으로 취직되었고 R를 돕는다고 생각하여 반복적으로 징계 및 해고 절차를 진행
함.
- 피고인 A는 2017. 9. 11. O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O에게 "똥파리들이 전신만신에... 똥 칠을 하고 있어", "입만 열면 99% 거짓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함.
- 피고인 A는 2017. 11. 30. O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O가 병원 점퍼를 입고 있자 "옷 벗
겨. 직원들 뭐해요? 옷 벗기라고"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O의 옷깃을 붙잡고 흔들어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방해'는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업무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족
함. 업무방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C이 J 판매점 출입문 앞에 벤츠 승용차를 장시간 주차하여 피해자 D의 의료기 판매업 방해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인 C이 영업 중인 점포 출입문 가까이 장시간 주차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점, 다른 주차 공간이 있었음에도 출입문을 가로막은 점, 피고인 B와 주차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방해'는 업무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업무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만으로 족
함. 업무방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판정 상세
병원장, 행정원장, 의사의 업무방해 및 모욕, 폭행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병원장)는 모욕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B(행정원장)는 업무방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
음.
- 피고인 C(의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병원 병원장, 피고인 C는 F병원 내과의사, 피고인 B는 F병원 행정원장
임.
- 피해자 D는 망 G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J 판매점을 운영하였으나, G 사망 후 A가 병원장으로 취임하며 임대차 계약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함.
- 피고인 C는 2017. 9. 25.부터 29일까지 4일간 A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J 판매점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D의 영업을 방해
함.
- 피고인 B는 2017. 9. 29.부터 2017. 12. 24.까지 약 85일간 F병원 특수검진버스를 J 판매점 출입문 앞에 주차하도록 지시하여 D의 영업을 방해
함.
- 피해자 O는 F병원 관리과 직원으로, 피고인 A는 O가 망 G의 재혼 배우자인 R의 도움으로 취직되었고 R를 돕는다고 생각하여 반복적으로 징계 및 해고 절차를 진행
함.
- 피고인 A는 2017. 9. 11. O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O에게 "똥파리들이 전신만신에... 똥 칠을 하고 있어", "입만 열면 99% 거짓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함.
- 피고인 A는 2017. 11. 30. O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O가 병원 점퍼를 입고 있자 "옷 벗
겨. 직원들 뭐해요? 옷 벗기라고"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O의 옷깃을 붙잡고 흔들어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