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22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265
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1022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교사의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기간제 교사의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8. 9.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자가 운영하는 D중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15. 3. 1. 근로자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입사하여 4년 임기를 마친 후 2019. 3. 1. 재계약을 하고 2019. 10. 1.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0. 1. 참가인에게 계약해지통보(이하 '해당 해고'라 함)를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1.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이라 함)을
함.
- 학생들은 2019. 8. 중순경 참가인을 상대로 하는 성희롱 언행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들 22명 중 15명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참가인의 발언 및 행동이 있었다고 답변
함.
- 근로자는 2019. 8.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9. 2. 담임을 교체하고, 학교폭력위원회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9. 24. 김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참가인에게 출근정지를 통보
함.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2020. 9. 18.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참가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사의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16명의 학생들과 15명의 학부모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 내용, 학생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인 진술서 등을 통해 참가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및 행동이 다수 확인
됨.
- 참가인의 행위(슬리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찌르는 행위, 특정 발언, 배를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고 사진 촬영하는 행위 등)는 사회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
함.
- 참가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로 기소되었으며, 학생들 진술서의 구체적 내용을 볼 때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피해사실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보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교사의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8. 9.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중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15. 3. 1. 원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입사하여 4년 임기를 마친 후 2019. 3. 1. 재계약을 하고 2019. 10. 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9. 10. 1. 참가인에게 계약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함)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1.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을
함.
- 학생들은 2019. 8. 중순경 참가인을 상대로 하는 성희롱 언행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들 22명 중 15명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참가인의 발언 및 행동이 있었다고 답변
함.
- 원고는 2019. 8.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9. 2. 담임을 교체하고, 학교폭력위원회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9. 24. 김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참가인에게 출근정지를 통보
함.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는 2020. 9. 18.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참가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교사의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16명의 학생들과 15명의 학부모 연명으로 제출된 민원 내용, 학생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인 진술서 등을 통해 참가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및 행동이 다수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