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58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가합53583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비위행위
핵심 쟁점
도급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도급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 성립)와 예비적 청구(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전용선박 등에 의한 차량 및 화물 운송 회사로, C로부터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
음.
- 근로자는 2013. 2. 1.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업장에서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2. 27. C에서 퇴사
함.
- 근로자는 회사와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회사와 C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 임금 지급자 및 근로 제공 상대방이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용주는 C이며 회사가 아
님.
- 회사와 C는 별개의 회사로 회계나 재산관계가 혼동되지 않
음.
- C는 회사에 대한 용역 제공 외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
춤.
- C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결정, 승진·전보, 해고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급여를 지급
함.
- C는 회사와 별도의 인사관리규정, 급여규정, 복무규정 등을 가
짐.
- C가 형식적, 명목적 존재여서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제3자를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지.
-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
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지.
판정 상세
도급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 성립)와 예비적 청구(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전용선박 등에 의한 차량 및 화물 운송 회사로, C로부터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
음.
- 원고는 2013. 2. 1.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업장에서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2. 27. C에서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와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피고와 C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 임금 지급자 및 근로 제공 상대방이 제3자여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용주는 C이며 피고가 아
님.
- 피고와 C는 별개의 회사로 회계나 재산관계가 혼동되지 않
음.
- C는 피고에 대한 용역 제공 외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
춤.
- C가 원고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결정, 승진·전보, 해고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급여를 지급
함.
- C는 피고와 별도의 인사관리규정, 급여규정, 복무규정 등을 가
짐.
- C가 형식적, 명목적 존재여서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제3자를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