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8.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고정7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3. 선고 2013고정7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성의류 임가공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채용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유급주휴일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73,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26조,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지급) 참고사실
-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및 수당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히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관계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항임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성의류 임가공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채용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유급주휴일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73,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26조,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지급) 참고사실
-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및 수당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해 명확히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관계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항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