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나201501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사립학교 직원의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직원의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학교 직원으로, 장모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피고 학교의 교육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D사를 통해 피고 학교의 U사업 관련 입찰에 참여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됨.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사 결과, D사와의 U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고, 지원금 4,720만 원이 환수
됨.
- 회사는 D사를 상대로 용역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D사는 대금을 반환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도 검토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장모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피고 학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리활동을 한 것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이는 공공적 성격의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에 반
함.
- 제2, 3, 4, 6 징계사유: 비록 별도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제1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근로자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로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봄.
- 제5 징계사유(근태 조작):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아니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양정에 참작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의 영리활동은 회사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근로자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아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
름.
- 근로자는 징계 절차 진행 중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태도를 보
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직원의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직원으로, 장모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피고 학교의 교육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영위
함.
- 원고는 D사를 통해 피고 학교의 U사업 관련 입찰에 참여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됨.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사 결과, D사와의 U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고, 지원금 4,720만 원이 환수
됨.
- 피고는 D사를 상대로 용역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D사는 대금을 반환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
림.
- 원고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도 검토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원고가 장모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피고 학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리활동을 한 것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인정
됨. 이는 공공적 성격의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에 반
함.
- 제2, 3, 4, 6 징계사유: 비록 별도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제1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원고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로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