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5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74
광주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정1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편의점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578,180원 및 퇴직금 2,671,83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7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B, C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통장내역, 근무일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등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통장내역, 근무일지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고,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시사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편의점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578,180원 및 퇴직금 2,671,83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74,3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B, C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통장내역, 근무일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등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체불내역, 통장내역, 근무일지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미지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고,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