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5063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군인 훈육관의 부사관 후보생 대상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훈육관의 부사관 후보생 대상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20. 1. 28.부터 공군 교육사령부 군수2학교 학생대대 훈육중대 훈육관(중사)으로 복무 중
임.
- 회사는 2021. 12. 27.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저질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항고로 2022. 6. 27. 징계처분은 '정직 1월'로 감경
됨.
- 근로자는 2021. 4.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한 후, 비가 오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피해자의 독신자 숙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발언
함.
- 근로자는 이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근로자도 징계사건에서 "모텔에 가서 술을 먹자",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가 피해자의 전 훈육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공군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점, "네가 내빼면 어쩌냐", "오늘밖에 없다"는 발언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훈육관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성희롱에 해당
함.
- '모텔'은 숙박업소 내지 연인 간의 애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담해줄 목적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바,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독신자 숙소나 모텔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함.
- 피해자가 근로자의 관사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을 했더라도 근로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근로자의 배우자를 언급하며 불편함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성립을 방해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비행행위는 군인복무법 제2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판정 상세
군인 훈육관의 부사관 후보생 대상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20. 1. 28.부터 공군 교육사령부 군수2학교 학생대대 훈육중대 훈육관(중사)으로 복무 중
임.
- 피고는 2021. 12. 27. 원고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저질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로 2022. 6. 27. 징계처분은 '정직 1월'로 감경
됨.
- 원고는 2021. 4.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한 후, 비가 오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피해자의 독신자 숙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발언
함.
- 원고는 이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원고도 징계사건에서 "모텔에 가서 술을 먹자",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 원고가 피해자의 전 훈육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공군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점, "네가 내빼면 어쩌냐", "오늘밖에 없다"는 발언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훈육관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성희롱에 해당
함.
- '모텔'은 숙박업소 내지 연인 간의 애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가 피해자를 상담해줄 목적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바,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독신자 숙소나 모텔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