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26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정3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정3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이하 '해당 사안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23. 5. 18.경까지 개발영업직을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30,032,2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5. 1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19,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1,226,3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 등과 동업하여 해당 사안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E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이 해당 사안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설립할 당시 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고, E은 피고인이 사업 영역을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영입된 것으로 보
임.
- E은 해당 사안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회사는 자격 상실 사유를 '회사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하였
음.
- 해당 사안 회사는 E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일부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지급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
음.
- E은 해당 사안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주요 진행 경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 태양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
됨.
- E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고 엄격한 근태관리가 없었으나, 이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재량이 위임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
음.
- E이 피고인, F 등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분배받기로 한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이는 회사의 급여체계 내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로 평가할 수 없
음.
- E이 해당 사안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회사의 영업상 필요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며, E이 임원의 자격으로 특별한 처우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23. 5. 18.경까지 개발영업직을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30,032,2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5. 1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19,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1,226,3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 등과 동업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E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설립할 당시 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고, E은 피고인이 사업 영역을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영입된 것으로 보
임.
- E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회사는 자격 상실 사유를 '회사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하였
음.
- 이 사건 회사는 E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일부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 지급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
음.
- E은 이 사건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주요 진행 경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 태양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