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11.06
헌법재판소2019헌바42
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
판정 요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 11. 6.부터 2016. 12. 31.까지 ○○경찰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경찰서는 2016. 11. 2. 업무량 변화를 이유로 청구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청구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청구인은 2017.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청구인은 2017. 8. 14. 해당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2018. 3. 29.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8. 12. 13.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
함.
- 청구인은 2019. 1. 14.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청구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해당 사안 관리규칙 제20조 단서에 따라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
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실효되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 재판의 결론에 영향이 없더라도 재판의 이유를 달리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적어도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말
함.
-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기각의 이유를 구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근거규정만이 달라지는 경우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
움.
-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바66 결정: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일반 법리 제
시.
- 헌법재판소 1996. 3. 28. 93헌바41 결정; 헌법재판소 2002. 5. 30. 2000헌바58 결정: 재판의 전제성 중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제
판정 상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 11. 6.부터 2016. 12. 31.까지 ○○경찰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경찰서는 2016. 11. 2. 업무량 변화를 이유로 청구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청구인은 2017. 1.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청구인은 2017. 4.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청구인은 2017. 8. 14.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2018. 3. 29.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8. 12. 13.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
함.
- 청구인은 2019. 1. 14.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청구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이 사건 관리규칙 제20조 단서에 따라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
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실효되더라도 청구인은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 재판의 결론에 영향이 없더라도 재판의 이유를 달리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적어도 이유를 달리함으로써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말
함.
-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기각의 이유를 구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근거규정만이 달라지는 경우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