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3741,2016노354(병합) 판결 사기
핵심 쟁점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의 해당 부분을 파기
함.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 E, L, AJ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주장을 배척
함.
-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E, AJ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
함.
-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G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
음.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 시설관리용역을 3년째 담당하고 있으며 세금 체납으로 재계약이 어려워 공동사업자를 구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
함.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 구내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울산 신항만 0 구내식당 운영권을 1억 3,000만 원에 인수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L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
함. 당시 G는 0와의 구내식당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고, 0의 승낙 없이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
음.
-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월 2푼 5리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1,029,500원을 편취
함. 당시 피고인 B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법인세 체납,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
음.
-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AJ에게 식자재 납품을 요청하면서 2개월 후 대금 결제를 약속했으나, 이미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9,085,337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
함.
- 피고인 B은 과거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유무)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가능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 시설관리용역을 담당하거나 수주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 B이 주장하는 Y를 통한 계약 체결 예정은 Y의 진술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됨.
판정 상세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의 해당 부분을 파기
함.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 E, L, AJ에 대한 각 사기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주장을 배척
함.
-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 E, AJ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
함.
-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G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
음.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G가 순천향대학 및 병원 시설관리용역을 3년째 담당하고 있으며 세금 체납으로 재계약이 어려워 공동사업자를 구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
함.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 구내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울산 신항만 0 구내식당 운영권을 1억 3,000만 원에 인수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L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
함. 당시 G는 0와의 구내식당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건물인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고, 0의 승낙 없이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
음.
-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월 2푼 5리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1,029,500원을 편취
함. 당시 피고인 B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법인세 체납,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무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
음.
-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AJ에게 식자재 납품을 요청하면서 2개월 후 대금 결제를 약속했으나, 이미 다른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9,085,337원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