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정18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무죄 판결: 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여부 쟁점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무죄 판결: 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여부 쟁점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2021. 4. 29.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2,322,4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근로자 D은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연장 후 2021. 5.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
함.
- D과 C 주식회사 명의로 2020. 11. 2.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며, 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인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
함.
- D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D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투표 결과 및 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존재
함.
- E, F, G, H, I, J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전제인 '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는 '해고'가 전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D과 C 주식회사가 D의 근로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있어 '해고' 사실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줌.
- 근로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 경위 및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그리고 관련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한 점이 특징적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무죄 판결: 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여부 쟁점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2021. 4. 29.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2,322,4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근로자 D은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연장 후 2021. 5. 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
함.
- D과 C 주식회사 명의로 2020. 11. 2.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며, 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인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
함.
- D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D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투표 결과 및 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존재
함.
- E, F, G, H, I, J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전제인 '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는 '해고'가 전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D과 C 주식회사가 D의 근로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