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8.27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4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3고단9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전 대표로서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전 대표로서, 근로자 E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임금 93,000,000원과 퇴직금 57,354,2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E은 1992. 11. 16.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7. 25. D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F 유한공사의 총경리로 파견
됨.
- 피고인은 2000년경 F 유한공사의 적자로 인해 E에게 D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E은 이를 거부하고 2004년경부터 D과 독립적으로 F 유한공사를 운영
함.
- E은 F 유한공사의 자금조달, 노무관리, 제조·생산관리 등 경영 판단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F 유한공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
함.
-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E은 중국에서 자체 회계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D은 부도났으나, F 유한공사는 현재 중국에서 계속 운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E이 F 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2004년경부터 D과 독립적으로 F 유한공사를 운영하며 경영 판단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F 유한공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E의 진술에 비추어 가족 간에 회사를 나누어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독립 체제 운영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가족 기업 내에서 직책과 실제 업무 수행 내용, 경영 독립성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전 대표로서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전 대표로서, 근로자 E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임금 93,000,000원과 퇴직금 57,354,2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E은 1992. 11. 16.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7. 25. D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F 유한공사의 총경리로 파견
됨.
- 피고인은 2000년경 F 유한공사의 적자로 인해 E에게 D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E은 이를 거부하고 2004년경부터 D과 독립적으로 F 유한공사를 운영
함.
- E은 F 유한공사의 자금조달, 노무관리, 제조·생산관리 등 경영 판단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F 유한공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
함.
-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E은 중국에서 자체 회계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
음.
- D은 부도났으나, F 유한공사는 현재 중국에서 계속 운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E이 F 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2004년경부터 D과 독립적으로 F 유한공사를 운영하며 경영 판단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F 유한공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E의 진술에 비추어 가족 간에 회사를 나누어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독립 체제 운영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E의 근로자성을 부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